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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대생…경찰 "처벌 안 해"

2020-11-03 0

[사건큐브]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대생…경찰 "처벌 안 해"


지난 7월 부산에서 한 여대생이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여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성의 혀 절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에 대해선 과잉방위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만취 상태이던 초면의 여대생을 산길로 데려가 키스하려다가 혀가 절단되자 되레 여성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과잉방위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 추행범에 대항하는 여성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해석이 적용된 건가요?

일각에선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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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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